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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335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인바 피고가 권한 없이 위 건물들을 점유 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