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관0038 | 관세 | 2007-06-08
국심2007관0038 (2007.06.08)
관세
기각
쟁점 수수료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가 아니므로 쟁점 수수료에 해당하는 관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함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국심2004관0077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독일의 OOOOOOOOOOOOOO OO(이하 “모그룹”이라 한다)가 OOO 출자한 한국내 판매자회사로서, 모그룹의 관계회사인 홍콩 소재 O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 OOO(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OOOO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2005.1.4.부터 2005.12.1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호(2005.1.4.)외 9건으로 수입하면서 OOOO에 지급한 수수료(물품가격의 8.25% ;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6.11.16.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로서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분청에 위 수입신고수리분에 대한 관세 723,800원, 부가가치세 652,000원, 합계 1,375,800원의 세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12.21.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세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7.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한 OOOO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수출자 물색, 샘플 수집, 물품 검사, 보험·운송 주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OOOO사에 구매대리 서비스의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구매수수료”로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구매수수료에 대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O가 체결한 구매대리계약서 5-4 및 5-5에서 “OOOO의 계산서(물품대금 및 수수료 포함)는 발행일 다음달 20일까지 정산되어야 하며, 지급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0.2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2-9에서 “지급과 관련된 방법, 신용장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지급수단 등도 OOOO가 사전에 승인해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과 OOOO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입장에서 쟁점물품의 구매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구매주문시 제품번호 및 수량만을 표기하여 이미 지정된 공급처(제조자)로부터 책정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실 등은 구매자로서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OOOO를 실질적으로 지시·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OOOO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 아닌 판매자에 해당되고,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략.
(2) WTO 신평가협약 1994
제8조 :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가. 구매자에 의하여 부담되나 상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아래 금액
(1)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2)~(3) 생략
(3)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1.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가) (1)호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가 이를 부담하고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주해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란 용어는 평가대상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2. 생략.
3. 이러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 대한 대외명칭 및 상세한 기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입법내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공통되는 특성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4. 대리인(중간역할자라고도 불리어짐)이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대리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5. ~8.(생략)
9.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써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10. 통상 “구매수수료”라고 정의되는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수입자가 지불하는데 이는 물품의 대가와는 별도의 지불인 것이다.
11. 이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가) (1)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자에 의해 지불되는 수수료는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그룹본사가 OO%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내 판매자회사이고,OOOO는 그룹본사측이 100% 출자하여 홍콩에 설립한 회사로서 청구법인과 그룹본사 및 OOOO는 서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다.
(2)청구법인은 1998.5.14. OOOO와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OOOOOOO OOOOO(OOOOOO OOOOO)OO 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 O OOO OO OOOOO OOO OOOO OOO OOOO OOOOO OOOOO OOOOO OO OOOOOOOOO OOOO, OOOOO 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 OOOOOOO OOOO OOO
(O) OOO OOOOOOO OO OOOO OOO, OOOOOOO OOOO OOOO OOO 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 OOOO 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 OO, OO, OO O OO OO OOOO OOO OOOO OOO OOOOOO OO OOO OO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 OOOOOOO OOOO OOO
(O) OOOOO OOOOOOO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 OOO OO OOO OOO OO OOOOO OOOO O OOO 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 및 OOO 등 동남아 국가에 산재하는 쟁점물품의 제조자와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대금을 선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사후송금방식(50일 내지 80일후)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동 대금의 8.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위와 같이 OOOO가 물품대금을 제조자에게 선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사후에 송금하도록 한 점,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서비스가 다양할 것임에도 물품대금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또한 그룹본사의 홈페이지에도 그룹본사가 각국의 자회사를 통제한다고 한 점, 청구법인의 회계자료에서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O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기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OOOO를 지시·통제할 입장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OOOO를 통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 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할 것이고 OOOO는 사실상 그룹본사의 지시를 받아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각국의 판매자회사에 대하여 OOOO 브랜드 제품을 공급하는 판매자 또는 수출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OOOO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O에 지급한 쟁점수수료 또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OOOOOOOOO호, 2006.2.23 외 다수).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