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고 자동차 매매업에, 피고인 B은 자동차 인테리어업에,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D은 회사원으로 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4. 5. 16. 00: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3세)의 일행인 H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자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야. 씨발년아, 이리와 봐”라고 불러 세우자 피해자가 다가와 “왜 욕을 하냐”라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들어 아스팔트 바닥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대들자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들어 아스팔트 바닥에 내리치고, 피고인 C은 일행의 폭행을 만류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대들며 욕을 하자 “어린 놈들이 싸가지가 없다, 어디서 욕을 하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남, 23세)가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이 위 G를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여러부위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및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진단서(I,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