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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2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4,1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변제한 2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이 범행 일부터 4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이 사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거나 그 변 제자력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