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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35490

손해배상(명예훼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소재 키스방에서 매니저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 B은 위 키스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원고를 알게 된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문화일보 소속 기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일보(이하, ‘피고 문화일보’라 한다)는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고소와 수사결과 (1) 피고 B은 2014. 7.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2009. 10. 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키스방에서 일하는 원고를 손님으로서 처음 알게 되어 원고로부터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유흥업종에서 일한다는 말을 듣고는 진심으로 대하면서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원고가 2012. 7.초경부터는 피고 B으로 하여금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로 믿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B과 결혼하거나 진지하게 교제할 마음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가 없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B을 속인 다음 2012. 10. 5. 피고 B에게 전화로 “엄마가 구속되었는데 보석금 중 1,000만 원이 부족하다. 2012. 10. 8. 정오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엄마가 구속된다. 이자까지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2. 10. 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 B에게 핸드폰 문자를 통하여 “변호사님이 23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바로 갚아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의 어머니는 구속이 되거나 보석을 받아야 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에 속은 피고 B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0. 8. 1,000만 원, 같은 달

9.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