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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44327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속 기자이며, D는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이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실패하자 방에 틀어박혀 인터넷에 몰입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F 대통령 등 미국 정부 인사들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G)는 12일 H(33ㆍ무직)씨를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7월 8일 집에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 코너(Contact the White House)에 접속해 ‘F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란 글을 올려 “미국대사 I를 다시 공격할 것”, “잘 훈련된 암살자를 다시 준비시켰고 핵이 있는 독으로 대사를 죽일 것”, “미군이 한반도에서 생화학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F 대통령의 모든 정치적 동지들을 확실하게 하나하나 처단할 것” 등 무시무시한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7월 7일에도 같은 코너에 올린 ‘F 대통령과 영부인 J에게’라는 글을 통해 “당신네 부부의 둘째 딸 K를 강간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H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에 실패해 집에서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전형적인 ‘은둔형 외톨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현재 H씨는 ‘글을 작성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나. 피고는 2015. 8. 12. 14:47 위 D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판 사회면에 “E“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기사의 대상인 H 씨 C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