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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26 2013고단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주)D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 동료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큐브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큐브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는 나와 호형호제하는 관계이다. 현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준비 중에 있다.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큐브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큐브엔터테인먼트 회사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 400만원, 2012. 7. 19. 1,600만원, 2012. 9. 18. 500만원, 2012. 10. 11. 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문자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으나, 현재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