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17 2020고단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6:58경 사천시 사남면에 있는 월성교차로 부근 도로를 진주 방면에서 삼천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운행하던 중 좌측 1차로로 변경하고 있었다.

당시 좌측 1차로에는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자동차가 직진 운행하고 있었다.

이럴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만연히 좌측 차로로 이동한 과실로 피의 차량 운전석 쪽 측면으로 피해 차량 조수석 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7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진주시에서 사천시 향촌동까지 약 34킬로미터 상당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피해차량사진, 피혐의차량사진, 견적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