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07 2017가합51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7,944,214원에서 2017. 4.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19., 별지 목록 기재 제2, 3, 4, 5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22., 별지 목록 기재 제6부동산에 관하여 2008. 3. 2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보증금 170,000,000원, 월 차임 12,650,000원(매월 17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3. 18.부터 2026. 3. 17.까지 120개월, 관리비 및 부가세 별도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체결되었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이 2016. 3. 23.부터 2026. 3. 22.로 되어 있고,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제6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6. 3. 23.자로 체결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위 내용과 같은 하나의 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한다.

다. 피고는 2016. 3. 18. 무렵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C의원, D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1) 2016. 4.분 관리비 1,232,240원 2) 2016. 5.분 관리비 1,364,720원 3) 2016. 6.분 관리비 1,676,400원, 임대료 부가가치세 1,150,000원 합계 2,826,400원 4) 2016. 7.분 관리비 2,612,177원 5) 2016. 8.분 월 차임 9,350,000원, 관리비 3,323,353원 합계 12,673,353원 6) 2016. 9.분 월 차임 12,6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