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21:30경 여수시 C에 있는 민박집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에게 ‘고지식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했으나, 동료들이 말려 싸움을 그만두었는데, 피해자가 싸움을 피하기 위해 민박집 밖으로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날 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명치와 등을 차례로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변 동료들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만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장소 등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의사 F 소견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 불원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10년 [권고형량] 징역 1년~6년 8월(살인미수의 경우 권고영역 하한의 1/3, 상한의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인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미수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