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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37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8. 6. 29. 피고와 김해시 D 외 1필지 E공사 중 철골 및 판넬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 기간: 2018. 7. 1부터 2018. 9. 30.까지 계약금액: 182,000,000원 선금(전도자재)액: 36,400,000원 2)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금의 선급금으로 36,4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피보험자: C, 보험가입금액: 36,400,000원, 보험기간: 2018. 7. 2.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한 선급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C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공사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2018. 8. 7.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4)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험금(선급금 36,400,00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9. 5. C에 보험금 3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이 사건 보증계약 제3조는 “피고가, 원고가 보증하는 피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함) 원고가 피보험자(C)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는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에 지급한 보험금 3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