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7. 00:0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친구인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 가명, 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D이 집에 올 시간이 되었다며 먼저 귀가하자 피고인도 D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여수시 F 건물 G 호에 있는 D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8. 5. 7. 04:30 경 D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깨어나 “ 누구냐
” 고 하면서 발버둥 치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이나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