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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3 2016나3838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서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88461호 판결로 확보한 대여금채권(이하 ‘원고의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C에 대하여, ①서울중앙지방법원 99차21707호 지급명령으로 확보한 채권(한국투자신탁 주식회사가 C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인데, 피고가 이를 양수한 채권이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이라 한다)과, 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26138 사건과 이에 관한 항소심 2013나20723 사건의 판결로 확보한 채권(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C은 “거제시 E 임야 1984㎡ 중 992/1984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경북 영덕군 G 임야 20,286㎡ 중 10,143/20,286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07. 9.경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에 터 잡아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46,457,534원으로 하는 가압류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6596)을 하였고 이에 2007. 9. 27. 위 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뒤이어 피고는 2007. 12.경 이 사건 확정판결채권에 터 잡아 청구금액을 67,943,681원으로 하는 가압류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118686)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7. 12. 28.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위 가압류등기가 추가로 마쳐졌다. 라.

한편 C은 2012. 9. 4. 주식회사 한미개발(이하 ‘한미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에 따라 2012. 10.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한미개발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피고는 2012. 11.경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 620,863,485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의 한미개발에 대한 부동산매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