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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2고단7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5】 피고인들은 2010. 10.말경 피고인 A 명의로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를 곧바로 렌트카 회사에 되판 후 그 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를 차량 담보 대출 형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2010. 11. 1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4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체어맨 승용차 대금 4,22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동안 매달 833,621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렌트카 회사에 되팔 생각이었고, 렌트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4,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78】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1. 2011. 3. 8. 인천 남구 D빌라' 302호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16g을 건네받고, 다음날인

3. 9. 14:00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2. 2011. 4. 3. 12:30경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9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날 23:00경 위 D빌라' 앞 길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