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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수정신고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560 | 국기 | 1995-09-27

문서번호

재일46014-2560 (1995.09.27)

세목

국기

요 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하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 징세46101-2465(1993. 06.15)호를 참조.붙임 : ※ 징세46101-2465, 1993.06.15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12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1995년 0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우연히 예정신고 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확인 해보니 건물가액계산(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적용착오)을 잘 못해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저는 1994년 분의 법정신고기간인 1995년 05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부터 06개월 내인 1995년 09월 지금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 수정신고 기한 및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