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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7.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7×× 동 ×××× 호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다니는 보험회사의 직원이 돈이 필요한 데, 네 가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원을 준다고 한다.

내게 돈을 주면 내가 그 돈을 그 직원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매월 100만원을 받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니는 보험회사의 직원이 돈이 필요하다거나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를 받아 주거나 원리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7.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5,525,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4,475,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286,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입출금 거래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친구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년 동안 피해 자로부터 286,700,000원 가량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