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피고는 청주시 B에서 이루어진 ‘C 기반시설공사’ 발주자로, 2013. 12. 12. 기반시설공사 전반을 소외 주식회사 경동(이하 ‘소외 회사’라 함)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총 공사대금 260,188,550원, 그 중 직접 노무비를 96,436,793원으로 하는 내용이었다.
(을제1호증) 2013. 12. 13. 소외 회사는 직원 D를 현장대리인 겸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다.
(을제3, 4호증) 2014. 1. 14. 피고와 소외 회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에 기초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갑제9호증) 2014. 1. 중순경 원고는 원고, E, F, G, H, I, J 등의 통장 사본을 D에게 건네주었다.
D는 2014. 1. 말경, 원고에게 4,942,000원, E 3,120,000원, F 3,750,000원, G 3,900,000원, H 3,1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을제5호증) 소외 회사의 직원 D는 피고(직원 K)에게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 노무비 지급을 청구하였고(노무자 등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첨부), 이에 피고는 2014. 1. 23. 45,716,000원, 2014. 2. 24. 33,896,000원, 2014. 3. 27. 28,796,000원, 2014. 5. 11. 31,296,000원을 노무비로 지급하였다.
(을제2, 3, 7호증) 2014. 7. 1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4. 7. 10.까지의 공사대금 명목 5,000만원을 같은 달 1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변제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갑제5호증) 2014. 7. 21. 피고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260,188,550원 중에서 노무비로 139,704,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