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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상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E의 진술이나 F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2015. 12. 3.경 이루어진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과 수사상황서(참고인 F 진술 청취), 각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나. 그런데 피해자 E는 당심에 이르러, 2016. 6. 2.자로 작성된 진술서를 변호인에게 교부하였고, 변호인은 이를 당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바(증 제7호증), 위 진술서는 지금 생각해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기억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E는 2016. 8. 18.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넘어져서 다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고 경황이 없어 피고인이 증인을 밀었거나 멱살을 잡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피해자 E가 작성한 2016. 6. 2.자 진술서(증 제7호증)와 피해자 E의 위와 같은 취지의 당심 법정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위 가항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E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