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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9 2017고합134

추행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러시아 어 과외를 한다는 구직 광고를 올린 피해자 D( 여, 22세) 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러시아 어 과외가 가능한지 물어보았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한 후 재차 ‘ 의류 모델 일자리를 찾고 있다’ 는 피해자의 구직 광고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의류 모델을 미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31. 경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 여성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옷 모델을 해 달라’ 고 제안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주점로 오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 12:00 경 위와 같은 제안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를 위 F 주점로 오게 하여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모델 테스트를 해보 자며 클럽에서처럼 신나게 춤추라고 하고 춤을 추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피고인과 몸을 밀착시킨 채 앞뒤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에 5회 뽀뽀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넣으려고 하고, 놀라 서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피고인과 마주보게 한 상태로 의자에 앉힌 뒤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 벌리게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대화 내역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8조 제 1 항( 추 행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 운 추행 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