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22: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포 방면에서 안목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의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