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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6가합5435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6,970,953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6.부터, 1,755,970,953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산하기관인 조달청은 2005. 12.경 신태인-김제(임실청웅우회도로 포함)도로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5. 12. 29. 조달청(수요기관: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부기금액 88,870,23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총 공사기간 2005. 12. 30.부터 2013. 12. 29.까지(총 공사기간 2,920일)로 정한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