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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4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으로 C(화물선, 4,041t) 화물 상, 하차를 담당한 지게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6:0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한진 5부두에서, 부산과 제주를 오가는 C가 입항하자 지게차(16t)를 이용하여 동 선박 선수 화물창에서 컨테이너 화물 상, 하차 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11:00경 D 소속 용접작업자 피해자 E(51세) 등 3명은 동 선박 선미 출입구 용접작업차 승선하여 작업을 실시하였다.

같은 날 13:00경 피해자 E은 다음날 작업개소 확인 차 선수 화물창을 통과하여 선미에서 선수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한진 5부두 육상에 적재된 컨테이너(약 5.5t)를 지게차로 들어 후진하여 시야 확보가 힘든 상태에서 선수 화물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 상, 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좌우 후사경이나 후방카메라를 이용하여 시야를 확보하여 사각지대를 줄여 다른 작업자의 이동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8m가량을 후진하였고, 선수 화물창에서 선수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 E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좌측 뒷면으로 치고 지나가 지게차 뒷바퀴로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대퇴 및 늑골, 두개부 개방성 다발성 골절, 흉복부 파열, 내부장기 및 두개강 압착성 파열 등 압착성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즉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E 사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