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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6가합6031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보험회사다.

D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은 D과 C 사이에서 태어난 D의 자녀들이다.

D과 C은 2000. 12. 16.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4. 3. 25. 이혼했다

(갑 제1호증). 나.

2012. 04. 23.과 2012. 04. 25. D이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처방받음 D은 2012. 4. 23. E병원에서 혈압이 180/90으로 측정되어 혈압약 2일분을 , 2012. 4. 25. E병원에서 혈압이 180/90으로 측정되어 혈압약 5일분을 각각 처방받았다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다.

2014. 10. 23.부터 2015. 07. 30.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1) D은 피고들과 아래 표에 적힌 것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각각의 보험계약은 ‘이 사건 O보험계약’으로 특정한다

)(갑 제3, 4호증).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그 약관에 따르면 D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기본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갑 제5호증). 피고들 순번 보험상품명 계약일 만기일 기본보험금(원) 보험수익자 사망보험금 수익자 피고 삼성생명 1 스마트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2.0 2014-10-23 종신 50,000,000 상속인 2 스마트Up변액연금보험1.0 2014-10-28 종신 4,000,000 상속인 3 스마트TOP변액연금보험1.1 2014-10-28 종신 6,000,000 상속인 4 스마트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2.0 2014-11-04 종신 100,000,000 상속인 5 퍼펙트Up통합보험8.0 2015-05-28 종신 50,000,000 상속인 6 통합유니버설LTC종신보험 2016-01-19 종신 30,000,000 상속인 합계 240,000,000 피고 동양생명 7 프리스타일통합CI보험 2015-07-30 종신 50,000,000 상속인 합계 290,000,000 2) 그런데 D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5년 이내 고혈압 등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