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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87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한 가짜 상표 부착 물건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악세사리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남자 상인으로부터 모조품을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당 심 법정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1 면 제 16 행, 제 18 행의 각 ‘ 상표를’ 을 각 ‘ 상표가’ 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제 2 면 제 9 행의 ‘1. 에 대한 진술 조서 ’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