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9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제2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 L, Q, N을 감금한 적이 없음에도 공동감금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7억 원, 제2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관한 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⑴ 병합 파기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⑵ 공소장 변경 파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판결 판시 제1죄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고(당초에는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부분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부분을 모두 공소제기하여 그 공급가액을 전부 합산하였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부분을 모두 삭제하였다), 일부를 추가(2013. 1. 8.부터 2013. 1. 15.까지 4장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당심에서 제1원심판결 판시 제1죄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제1원심판결 판시 제1죄는 제1원심판결 판시 제2죄 및 제2원심판결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