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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구단10485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4. 육군에 입대하여 2014. 4. 21. 의병 전역한 사람으로서, ‘운전병으로 복무 중이던 2013. 11. 28. 영내에서 제설작업을 마치고 교육주차를 하러가던 중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뒤틀리는 부상을 입고 수술 후 전역하였다‘며 2014. 6. 2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20. 보훈심사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1. 3. 피고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슬개인대 부착부염, 우측 슬관절 베이커씨 낭종’(이하 ‘이 사건 제1상이, 제2상이, 제3상이, 제4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입대 전 유도를 수련하며 무릎통증으로 치료받아 왔지만, 유도를 그만둔 후 별다른 이상 없이 징병검사도 통과하고 신병훈련과 군 생활도 무사히 해오다 2013. 11. 28. 낙상사고로 이 사건 각 상이를 입었으므로 공무관련성이 있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