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피고와 C 사이에 2016. 1. 27. 대전 동구 D 소재 E 매매상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만...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에게 1,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
그런데 망인은 2016. 1. 27.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대전 중구 D 소재 E 매매상사(이하 ‘E’)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중 5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을 망인의 아들인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채권은 변제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2. 23. 망인에게 98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망인은 그로부터 약 1달 뒤인 2015. 3. 24.부터 2015. 12. 16.경까지 약 한달 간격으로 원고의 처에게 20만 원씩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의 처를 통하여 위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에게 1,000만 원(선이자를 제외하고 송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위 금원을 망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증거로 제출한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2)의 망인 무인 부분의 진정성립을 피고가 부인하고 있고, 감정인 F의 무인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1, 2의 망인 이름 옆의 무인이 망인의 무인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위 차용금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만으로도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