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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30. 13:00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인 C(여, 14세)이 광주 남구 D아파트 507동 1층에 있는 의자에 앉자 그 옆에 앉은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다른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증인 E, C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담배의 출처에 관한 아버지의 추궁에 담배를 준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말하면서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이 그 보호자 또는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주입되거나 교육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리적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씨씨티브이 사진 6매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1. 복지카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장애인유사성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