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6. 6. 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9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9. 17.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3. 10. 22.부터 2015. 10. 21.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1 임대차계약’,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2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순번 임차인 임대차목적물 보증금 차임 변경된 차임 1 피고 B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3000만원 200만원 320만원 2 피고 C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8000만원 300만원 198만원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차임은 매월 1일에 후불로 지불하고,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대상물건의 현재 상태로의 주택임대차계약인바, 임차인이 이에 반하는 용도로 사용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한다. 임차인은 본 계약을 기반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3. 15.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3,200,000원으로, 이 사건 2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1,980,000원으로 각 변경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1, 2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1, 2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 C은 2014. 3. 18.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하여 숙박업(게스트하우스)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6. 6. 27.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1, 2층으로, 공동사업자를 피고 B로 하여 정정등록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7.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고 2기분 차임이 연체되었으며 피고들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