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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4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자리에 타고 있었을 뿐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그 원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D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