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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30 2015고합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1. 당좌수표 사본 등, 회사 장부, 전표 등, 수표사본, 어음사본, 계좌거래내역, 입출금전표, 통장사본 등, 표, 영수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횡령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각 수표 위조의 점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각 유가증권 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형이 가장 무거운 수표번호 F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