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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388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변호사인 원고와, 2014. 2. 7.경 피고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가단7934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18.경 피고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가합2360 제3자이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위 각 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변론하였다.

나. 소송대리위임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가단7934 청구이의 사건의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소송대리위임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가합2360 제3자이의 사건의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고, 승소시 경제적 이익 산정은 강제경매절차의 매각대금 합계액인 400,200,000원(= 36,200,000원 364,000,000원)을 기준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2015. 4.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가단7934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는 상대방이 청구한 50,000,000원 중 8,300,000원만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마. 2015. 4.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가합2360 제3자이의 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승소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가단7934 청구이의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2,085,000원[= (50,000,000원 - 8,300,000원) × 5%]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가합2360 제3자이의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20,010,000원[= 400,200,000원 × 5%]의 합계 22,095,000원(= 2,085,000원 20,0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