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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4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대표 E) 제 2 공장의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거래처로 부터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23. 화 성시 F에 있는 G 회사로부터 기계 부품 납품 대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12,471,240원을 수금한 뒤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3년( 유형이 1 단계 높아 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해 자가 변제의 의사가 있어 보인다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해 자의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금전을 횡령하였다.

또 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루어 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