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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진버스(주) 소유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5:3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147 인천문예실용전문학교 앞 도로를 부평구청역 쪽에서 부평구청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가 좁아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70세,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시내버스를 급제동 및 우측으로 핸들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시내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손수레를 충격한 후 시내버스 앞 유리부분으로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현장조사),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중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