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을 무겁게 변경해야 할 유의미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