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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당시 L 감독으로부터 드라마 판권을 넘겨받기로 구체적인 금액까지 협의하였으나 대금지급방식 등에 따른 이견으로 위 판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W에게 투자 하여 거둔 수익으로 드라마 판권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를 속여 위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당시 ㈜P 와 사이에 독점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리조트의 조성을 위한 시행허가와 건축허가까지 되었으나 시행사 자금난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주식 지분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피해자를 속여 위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① L은 ‘M’ 드라마 판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드라마로 제작하기 위한 투자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접촉하게 되었고, 당시 판권계약의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공동제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② 피고인은 2011. 7. 14. 경 위 피해자에게 “1 억 5,000만 원짜리 M 드라마 판권을 구입하기로 했다.

1억 원을 우선 투자 하면 드라마 판권을 넘겨 받고 그 서류를 보여줄 테니 그 때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 달라. 6개월 안에 2 배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