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17 2015고정2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02: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값 문제 등으로 피해자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면서 발로 허리를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가게 밖으로 끌고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F)
1. 폭행 피의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