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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1 2016고단1013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8호를 몰수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나 인터넷 메신저 이용 금융 사기( 일명 메신저 피 싱) 범행의 현금 인출 책 및 송금 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복지 센터’ 의 사무실에서, 우연히 알게 된 ‘F’ 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 차나 오토바이가 있는 사람 같이 일합시다

’ 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시키는 대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인출금액의 4%를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드 등을 건네받고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에 의한 피해 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다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무작위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인출하는 일명 ‘ 보이스 피 싱’ 또는 ‘ 메신저 피 싱’ 의 수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중국 콜 센터의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4. 5. 15:0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거래처인 H의 사장 I의 ‘ 네이트 온’ 메신저 아이디를 해킹하고 위 아이디로 접속한 후, 마치 위 I 인 것처럼 위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잠깐 부탁하나 드려도 되나요, 당신 회사 사장과 연락이 되었다, 지금 급히 결제할 곳이 있는데 인증서 5회 오류 라 이체가 안 된다, 잔고 되시면 먼저 돈을 입금시켜 주면 늦어도 오후 5시까지 선 입금해 준 돈을 송금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