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17 2016고단43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 북 (E )에 접속하여 전체 공개로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B 시발 색 기야 진짜 차단하냐
존나 양심도 없는 일 베 충 새끼 옛날에 카톡으로 갑자기 F 사진 존나 보낼 때 캡 쳐 해 놨던 거 저장했어
야 했는데 ㅋㅋㅋ", "21 살 때 중딩이랑 첫 만남에 모텔 가자 한 건 진성 로 리 콘 아니고 서야 할 수 있는 거 "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