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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23 2014고단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1: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3세)의 일행인 성불상 ‘F’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위 ‘F’의 뺨을 2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느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위 식당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수회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