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23 2014고단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1: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3세)의 일행인 성불상 ‘F’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위 ‘F’의 뺨을 2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느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위 식당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수회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