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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2 2016노25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 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부분 피고인에게 2012. 6. 22. 경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M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자금집행 내역 기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부분 T이 운영하는 AH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U 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은 피고인이 T로부터 차용한 돈이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이 아닌데도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4년 6월, 벌금 80,000,000원, 추징 10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번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고 한다) 의 실사 주인 M이 2012. 6. 22. 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경위 및 금품 교부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그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G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상황이었지만 M으로서는 기존 대출에 대한 대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