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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7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 증 제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8:00경 동거녀 E(여, 42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710동 1002호에서 2013. 9. 중순 19: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인근에서 G으로부터 5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 중,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하순 23: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03그램)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 22:0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3: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다음 날 01:00경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하순 15: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