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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2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54』 피고인은 2020. 2. 17. 23:01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교차로를 D조합 구월지점 방면에서 구월1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GTS125S 이륜자동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이륜자동차가 충격으로 밀려나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오른쪽 프레임 교환 등 수리비 3,717,4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고단3447』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07:03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1336-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