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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81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0. 6. 13:02 경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159km 지점 광주 영업소 앞에서 제한 축 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