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2고정7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11. 2. 1.경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과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한 후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 1.경 C에게 평택시에 있는 평택역 앞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분식점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 12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를 2011. 3. 31.로 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동산(강원도 횡성군 D, E)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과 매매예약계약서에 직접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쓰고 날인하여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G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무인감정결과, 문서감정결과 통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