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2508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4,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4,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