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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2508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4,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