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나4051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쏘나타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05길 58-5 근처 디지털단지 오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있는 교통신호기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5. 10. 29. 00: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로 통하는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가산동에서 대림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원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B K5 택시(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와 원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일어났다.

다. 상대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상대 차량의 진행방향 교통신호기(이하 ‘이 사건 신호기’라 한다)에는 고장으로 적색신호와 녹색신호가 모두 점등 갑 제1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상대 차량 진행방향 교통신호기에 처음에는 적색신호만 점등되어 있었다가(재생시간 10초까지), 녹색신호가 점등되었는데도 적색신호가 꺼지지 않고 녹색신호와 함께 점등되어 있는 가운데 상대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재생시간 27초까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적색신호가 꺼지면서 좌회전신호가 점등된다(재생시간 27초 이후). 되어 있었던 반면,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교통신호기에는 녹색신호가 점등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6. 4.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대 차량 운전자의 합의금과 치료비로 879,7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