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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29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21:30 경 제주시 애월읍 광령 리에 있는 제주관광대학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 운전 요금 지급을 거부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제주 서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C에게 “ 이 좆같은 새끼들. 너 네 뭐냐.

경찰 좆 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주먹으로 위 C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협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집행 주인 경찰관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이며, 범행의 동기,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실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 등 공권력에 대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