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2)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제10쪽 제5행, 제12~17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2) 살피건대,” 부분을 “나) 살피건대,”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부분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2행의 “소득의 귀속자인 해당 공동사업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소득의 귀속자인 해당 공동사업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위 소득금액을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되지도 않는 점, ④ 나아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조세의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