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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9 2012고단10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8 22: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2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